남이 안 낸 스마트폰 할부금, 소비자가 1조5000억 '십시일반'

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원리금을 오랫동안 못 갚으면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할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은행은 손실예상비용(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스스로 손실을 감당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을 할부로 산 고객이 할부대금을 못 갚았을 때는 성실히 할부금을 갚고 있는 다른 고객이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렇게 최근 5년간 고객이 갚은 금액만 총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중앙일보가 29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 3사가 최근 5년 동안 (2012년~2016년) 할부신용보험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걷은 돈은 총 1조4951억원, 지난 한 해에만 2117억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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