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장난감 빼앗으려 한 두 살배기 지인 아들 바닥에 던져

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신 딸의 장난감을 뺏으려 한다는 이유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자신 딸(1)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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