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 명령자는 조창구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수많은 시민을 학살했던 5월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 명령자는 조창구 제11공수부대 63대대장(중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일보가 24일 확보한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5·18관련 사건 수사결과’(1995년 7월18일 작성)에 따르면 조창구(당시 36세) 63대대장은 1980년 5월21일 오전 11시께 ‘대대장 짚차에 보관하고 있던 대대 경계용 실탄을 중대장들에게 1인당 10발씩 지급하고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위급 시에만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사실상 집단발포 명령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 대대장은 5·18 이후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지만 2006년 서훈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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