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유골함마저 막고 "돈 내라"…울어버린 유족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28일 오전 9시쯤 부여장례식장 내 임씨 빈소에서 막내 임씨가 당시 K 마을 청년회장이던 정씨에게 “우리 지금 올라갑니다”하고 전화로 신고했다. 그러자 정씨가 “어제 합의 본 300만원은 회의에서 부결됐다. 다른 사람들도 다 500만원씩 낸다. 500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며 태도가 돌변했다.

부담됐던 유족은 즉석 가족회의를 연 뒤 결국 매장을 포기하고, 화장해 유해를 공주나래원 봉안당에 모시기로 했다. 뜻하지 않게 화장을 하게 되면서 화장비용과 안치비, 유골함 구입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도 상당액 추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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