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등 사임 변호사 박근혜 변호인 접견 불허

법무부는 최근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한 유영하 변호사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다.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16일 사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변호인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점을 내세워 접견을 계속한 것. 하지만 이미 사임한 상황에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3일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변호인접견하는 것을 교정당국이 불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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