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미국회사" 텀블러, 방심위 음란물 삭제 요청 거절

cocoboom 0 2991

이처럼 국내에서 인터넷 음란물이 텀블러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자, 방심위는 지난해 8월 텀블러측에 "성적으로 노골적인 동영상이 텀블러에 업로드돼 텀블러는 한국에서 새로운 포르노 사이트로 오해받게 됐다"며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협력을 요청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텀블러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관할권이나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요청을 거절했다.

게다가 방심의위가 일부 음란 콘텐츠의 인터넷주소(URL)를 적시해 한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라며 한국에서 제거되거나 블록조치하도록 요청한 것에도 텀블러측은 "신고 된 콘텐츠를 검토했지만 우리 정책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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