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게 알몸 사진 줘” 50대 아청법 ’무죄’ 왜?

10대 여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로 기소된 A씨(5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께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7)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 사진을 전송받는 등 2016년 3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B양 등 2명에게 알몸 사진을 전송 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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