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범죄 정선희 변호사,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 신고하면 무고죄 해당돼"

울산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는 이달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미수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과 함께 고소인의 주장상 모순점에 대해 지적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최근 성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역이용한 성범죄 관련 무고사례가 늘고 있다.

 

울산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착각으로 인한 추행, 직장내 위력으로 인한 발생한 추행 등에 대한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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