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출소해도 36살?…탄력 붙은 '소년법 개정'

잔인한 범행 수법으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과 달리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는 22일 주범 A(16)양과 공범 B(18)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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