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옥중소송 끝에 1억 챙겼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9월 독일 출국 직전까지 머물던 서울 청담동의 아파트입니다. 

딸 정유라 씨 명의로 월세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1년 임대했는데,두 달 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며 집주인 A 씨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A 씨가 "위약금과 집 수리비로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자, 최 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며 지난 6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석 달 간 재판 끝에 법원은 지난 13일 "A 씨가 최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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