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누드합성사진 유포' MB 국정원 직원 2명 구속영장

국정원의 댓글 공작 사건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일 영화배우 문성근씨의 합성누드사진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전 팀장 유모씨와 팀원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명박(MB)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문씨와 배우 김여진씨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합성사진을 제작, 온라인에 유포해 문씨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치에 관여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문씨가 2010년 8월부터 다가올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통합운동을 벌이자 문씨의 이미지 실추와 정치활동 방해 목적으로 이런 ‘특수공작’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기관이 저지른 매우 심각한 범행”이라며 “앞으로도 합성사진조작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국정원이 2009년 좌파연예인으로 낙인 찍은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82명 명단에 포함돼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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