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영창 폐지'법, 국회 국방위 통과…영창 대신 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軍)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 등 다른 종류의 징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에는 병사에 대한 징계를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 4가지로 두고 있으나, 이 개정안은 영창을 없애는 대신 징계 종류를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 등 6가지로 늘렸다.

이 가운데 ‘군기교육’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기관에서 군인 정신·복무 태도 등을 교육받는 것으로, 그 교육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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