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유례없는 조건부 기부 채납"

초구청이 서울시의 반대 의견과 구청 내부의 '불가' 입장에도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준 것은 시가 47억 원 상당의 어린이집 기부 채납 때문이며, 이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초구청과 사랑의교회가 서리풀어린이집과 도로 점용 허가를 '거래'했다는 것이다.

'도로 점용 허가 무효 확인' 항소심(파기환송 후)이 9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속행됐다. 도로 점용 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원고 서초구 주민소송단, 피고 서초구청, 보조참가인 사랑의교회가 각각 주장을 정리해 프레젠테이션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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