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했다" 거짓 고소한 女, 1년 6개월 징역 판결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9시쯤 남자친구 B씨가 흉기로 위협한 뒤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고소장도 작성했다. 

이관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A씨가 남자친구 B씨와 팔짱을 끼고 걷는 CC(폐쇄회로)TV 영상과 범행 도구로 지목된 흉기에서 B씨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주변 정황을 근거로 무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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