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감금·성매매’ 10대 여학생3명 실형

가출한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감금·폭행까지 한 10대 여학생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속된 피고인 가운데 2명은 여중·고생, 1명은 아직 성년이 안 된 대학생이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16)과 B양(16), C양(19·대학생) 등 3명에게 각각 단기 1년 9월에 장기 2년 4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1월10일 전북 군산시 D양(17)의 집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E양(16)에게 “네가 여기서 조건만남을 한다는 것 안다. 나랑 같이 가자”고 협박했다. ‘D양이 가출한 E양을 데리고 성매매를 시킨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이 E양에게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