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계란 대책’까지 막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불법 계란 묵인'

식약처는 불법계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란유통센터 설립 등의 대책을 2015년 11월1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돌연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식약처가 당시 발표‧시행하려고 했던 대책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의무’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 등 계란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내용이 중심이었다. 또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방안과 닭의 사육 및 위생관리 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 요령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도 포함됐다. 유통과 생산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들이었다.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정수석실이 정책 시행을 연기한 것은 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당시 농가·업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유통구조 개선대책 시행을 연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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