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죄, 무고도 무죄.. '협박용 신고' 키웠다

지난달 2일 0시 15분 서울 서초경찰서에 성추행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범행 장소는 지난해 5월 ‘묻지 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역 인근의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 신고자인 20대 여성 A씨는 한 상가의 점장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그는 흰색 옷을 입고 있었다. 경찰이 “신고 내용과 다르지 않으냐”고 묻자 A씨는 돌연 사복을 입은 경찰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씨가 머물렀던 그 시각에 화장실에 드나든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신고가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하지만 ‘취중 착각’이라고 보고 사건을 일단락했다.

선량한 사람을 가해자로 모는 ‘무고 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3617건으로 집계됐다. 2012년 2734건에서 5년 사이 32.3% 증가한 수치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적다 보니 ‘생사람 잡기식’의 악의적인 허위 고소가 잇따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