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피운 빅뱅 탑, '출퇴근 복무' 특혜 논란

의무경찰 복무 중 대마초 흡연 전력이 드러난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사진)이 재복무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최씨의 의경 재복무 가능 여부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의경 신분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돌아올 여지마저 잃은 것이다.

이제 최씨의 남은 군 복무 형태는 육군이 결정한다. 경찰은 육군본부에 최씨의 복무 전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징역형을 받은 이는 보통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근무를 마치게 된다. 최씨는 의경 복무 기간 21개월 중 이미 복무한 4개월을 뺀 약 17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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