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서 여성추행 일간지 부국장 집행유예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력 일간지 부국장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겨레신문 부국장 A씨(5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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