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탑에 징역10월·집유2년 선고 '실형면하고 재복무심사'

법원이 대마초를 흡연한 탑에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오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원(형사 4단독)에서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탑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초 흡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 중이며, 형사 처벌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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