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엔진결함 제보자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익제보했다가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5부(양재혁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김모 전 부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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