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경비원·중소기업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 못본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지만 정작 아파트 경비원이나 중소기업 근로자는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대기업 생산직과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호봉제 근로자 임금은 큰 폭으로 올라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빌딩 경비원의 평균 월급(2016년 기준)은 179만원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24시간 동안 일터에 나와 있지만 시급은 18시간 기준으로만 받는다. 식사 시간과 야간 휴식시간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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