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망 정은희양 아버지 "진실 밝힐 때까지 공소시효 없어"

19년 전 대구에서 일어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 정은희(당시 18세)양의 아버지 정현조(69)씨는 18일 대법원이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한 소식을 듣고서도 예견을 했다는 듯이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사건이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에는 즉각 반응했다.

정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다"며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사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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