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한남충'이라 모욕한 대학원생 벌금형

여성비하 논란을 빚었던 만화를 그린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비난한 대학원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강희경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이모씨(2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2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갈리아'에 웹툰 작가인 A씨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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