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도넛' 국내사업 중단 위기…상표사용 금지 가처분 인정

'미스터도넛' 국내 매장들이 사업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일본 프랜차이즈인 미스터도넛 측이 한국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 계약을 맺고 직영·가맹점을 운영해온 SDK2가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미스터도넛 해외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더스킨홍콩이 SDK2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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