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6학년 허벅지 더듬은 담임교사 징역형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허벅지를 강제로 더듬고, 엄격한 규칙을 정한 후 이를 위반하는 학생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40대 초등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박모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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