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이른바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수사자료 일부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경의 수사종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의 아들 박모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서울북부지검이 2011년 11월쯤 아버지 용철씨의 살인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통화내역 등 사건기록 일부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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