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스텍 MT성폭행 대학생 '징역2년6월·집유 3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숙소에 침입해 추행하고 인기척을 내자 나갔다가 다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피해자 중 1명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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