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여성 1심에서 무죄

배우 이진욱(36)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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