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도 안 걸고 뛰게 해' 42m 추락…번지점프 직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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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을 안전고리에 걸지 않은 채 42m 높이에서 번지점프를 하게 해 손님을 다치게 한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30)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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