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아 살인사건' 공범, 시신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

'인천 8세 여아 유괴·살인사건‘의 공범인 10대 소녀는 주범에게 먼저 훼손된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에서 12일 열린 ‘인천 8세 여아 유괴·살인사건’의 공범 B양(18)의 2번째 심리에서 B양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B양이 주범인 A양(16·구속)에게 먼저 “피해자 C양(8·사망)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선물로 달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B양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며 “다만 B양은 당시 상황을 실제가 아닌 A양의 거짓말인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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