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물 먹이고 바늘로 찌른 보육교사 집유

온갖 가혹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전 보육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판사 안태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 변모(3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일했던 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원 아이들 9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의 연령은 당시 8~12세였다. 변 씨는 2010년 9월 자신이 담당하는 반에서 돈이 없어지자 “범인이 나올 때까지 맞는거다”라며 빗자루, 가죽벨트 등으로 3일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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