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네 타던 초등생’ 성추행 남성 2명…집유 판결

그렇지만 이들이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명령은 면제해 주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변씨는 2년간 보호관찰을 받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변씨가 약 20년 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송씨는 성폭력 관련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들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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