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측 “세월호 교사 순직 인정 文대통령도 직권남용”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처리 지시’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논쟁을 벌였다. 문 전 장관 측이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라면 세월호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 지시한 문 대통령도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특검은 그러자 “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문 전 장관의 경우와 문 대통령의 지시는 엄연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에 따르면 참고자료에는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최근 문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를 지시한 것과 비교하며 문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유죄라면 문 대통령의 지시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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