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뭉치로 말 안듣는 학생 한대 때리면…학대 아닌 훈육"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교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한 대 때리면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할까?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권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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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머리때리면 학대 맞죠.

손바닥, 발바닥도 아닌 맞으면 손상올수 있는 부위인데.

선생들이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나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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