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세타2 엔진결함 고발직원 복직은 불가하다"

현대자동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외부에 신고·제보했다가 해고된 전 직원을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현대차는 20일 권익위가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권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네이버밴드에 공유 신고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