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하다고 장애인 겨냥 고무탄 발사…대구희망원 직원 집유

B씨는 2015년 3월께 노끈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팔과 몸을 결박한 뒤 건물에 설치된 안전봉에 3∼4시간 동안 묶어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씨는 희망원 생활인 보관금 청구서를 임의로 작성해 21차례 270여만원을 몰래 빼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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