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포기, ‘세월호 7시간’ 수사 덮겠다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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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죄를 입증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은 초기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인데, 수사가 정점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한 단계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1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록을 토대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수사만 마무리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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