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누명 씌워 허위 고소·방송 인터뷰한 또 다른 여성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를 성폭행 누명을 씌워 허위 고소하고 언론에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무고 등)로 송모(2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연락처를 물어보고 음악 장비 등을 주겠다며 환심을 샀지만, 관계 후에는 그대로 가버렸다고 송씨는 주장했다.

 

 

 

또 송씨는 이를 지인 정모씨에게 하소연했지만, 오히려 비난받자 박씨에게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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