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14만원' 남성 자위행위 금지법안 발의한 의원

한 의원이 여성의 '낙태 금지'에 항의하기 위해 남성의 '자위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화제에 올랐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미국 CNN은 남성이 자위행위를 하면 벌금 100달러(한화 약 114만 원)을 내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 주 민주당 소속 여의원 제시카 파라(Jessica Farrar)는 일명 '남성의 알 권리(A Man’s Right to Know)'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남성들은 자위행위를 할 경우 벌금 114만원, 결장경 검사와 정관절제수술,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에 24시간 강제대기기간을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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