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지연 부적합…대통령 출석 안해도 27일 최종변론”

헌법재판소가 22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행태에 대해 “심판 지연 목적”이라고 지적하며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오는 27일로 확정했다.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마지막 변론 날짜가 정해지면서 ‘3월13일 이전 선고’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탄핵심판 사건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주심 강일원 재판관 기피신청을 각하하면서 “이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앞서 대리인단의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에 헌재는 15분 만에 각하를 결정하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심판 방해를 하지 말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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