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친딸 6년간 수백번 강간' 인면수심 父 징역 17년

A씨는 친딸이 7살이던 2009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6년간 956회에 걸쳐 유사강간 또는 강간 등을 일삼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딸이 거부하면 화를 내거나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 “엄마한데 말하면 우리 가족 깨진다”라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다. 

1심 재판부는 “7세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린 나이에 감내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딸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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