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하다가 아동포르노 나왔다면 FBI에 신고해야 하나

지난 2011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 사는 의사 마크 레텐마이어는 자신의 노트북이 켜지지 않자 가전제품 소매업체 베스트 바이(Best Buy)를 찾았다. 노트북을 살펴본 직원은 "하드디스크에 결함이 생겼다"며 "기존 자료를 복구하고 싶으면 다른 지점으로 보내 자료 복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레텐마이어는 이 업체에 노트북을 맡겼다. 그러나 3년 뒤 그는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베스트 바이 직원이 그의 노트북 자료를 복원하면서 미성년자 사진을 발견해 미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직원은 FBI로부터 사례금 500달러(약 60만원)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 시각) "FBI가 컴퓨터 수리업체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 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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