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동의없이 상반신 노출 영화 유포한 감독 '무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42)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여배우의 영화 출연계약에 노출 유무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갑작스럽게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감독은 요구했고 곽씨는 최초 약정대로 이를 거부하거나 추가 영화 출연료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촬영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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