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에 대한 '예비군 갑질' 금지법 발의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