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태워 줄게"···초등생 성추행한 배달원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배달원 A(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