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뭉치로 말 안듣는 학생 한대 때리면…학대 아닌 훈육"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교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한 대 때리면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할까?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권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교사가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머리를 종이 뭉치로 한 대 때리면 신체적인 학대에 해당할까?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권 지키기에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돼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