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측 "국감 당일 선서하지 않았다..위증은 무죄"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으며, 선서하지 않았기에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선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음에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황에 해당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