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차 ‘통행료 500만원’ 논란 보니 “마을법이 그래, 강요 안 했다”
유족들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3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래서 항의 끝에 ‘1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오히려 돈이 500만 원으로 올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억울함을 가누지 못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진정서까지 냈다.해당 이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여기 마을법이 그렇다’고 묘지 굴착작업도 중단시켰다. 마을 옆 300m 이내에 묘지를 쓸 수 없도록 한 장사법이 개정된 10여년 전부터 우리는 300m 이내엔 어떤 경우도 묘지를 못쓰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300m를 넘는 경우에는 마을 발전을 위한 통행료를 받고 있다”면서도 이 통행료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