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번 버스기사 "최초 보도 언론사, 고소 가능한가요?"
'240번 버스 사건'의 운전기사가 경찰과의 면담 과정에서 사건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에 대한 고소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 근처에서 어린 아이가 먼저 내리고 어머니는 못 내렸는데도 버스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내달렸다는 목격자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지면서 발생했다.
14일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버스기사 A(60)씨를 지난 12일 오후 경찰서로 불러 사건의 전후 상황에 대해 들었다.